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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그대로~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생활정보

by 허니듀크 2019. 12.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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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날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주변에 실직자도 많이 보이는데, 막상 실직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이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내던 보험료와 지역가입보험료를 비교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나오는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입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실직하기전 18개월 이상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직후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신청후 36개월까지 가입이 지속되며, 기간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의료보험료를 직장에서 내던만큼만 납입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참고 해야할게 공단에 가면 의료보험료를 산출해 주는데 본인기준으로 산출을 해줘서, 만약 가족중에 누군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제 청구 금액은 산출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신청해도 되므로 첫달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청하세요.

 

가족 밑으로 넣는게 가장 좋긴한데, 부모님을 넣을경우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경우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공단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같이 넣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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