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신청할수 있는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본 조건은 근로자 라는 것이고 자세한 신청 자격을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혼자사는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달라집니다.
연간소득이 기준치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세대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제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그럼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겠죠?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50 / 1천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 / 700 |
700만원 미만 ~ 1천4백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260 /1천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300 / 1천900 |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반기 : 8월 21일 ~ 9월 10일 까지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 내년 2월 21일 ~ 3월 10일까지 신청(6월 지급)
2020년도 열심히 근로하시는 분들께 큰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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