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수리 2차례 체험기 및 보험처리 기준
아파트가 30년이 넘으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수 수리한지 1년도 안되서 또 터지고 1년 안에 2번이나 수리 했습니다. 누수보험은 의료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 일상배상책임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아랫집 도배라든지 가전제품등 누수로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정작 본인집에 누수수리를 한 부분은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어지간한 보상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유의 아파트에 현재 본인이 거주해야만 보상이 됩니다. 만약, 전세를 준 집에서 터지게 되면 따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는데..
부동산
2019. 11. 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