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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수리 2차례 체험기 및 보험처리 기준

부동산

by 허니듀크 2019. 11.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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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30년이 넘으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수 수리한지 1년도 안되서 또 터지고 1년 안에 2번이나 수리 했습니다.

 

누수보험은 의료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 일상배상책임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아랫집 도배라든지 가전제품등 누수로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정작 본인집에 누수수리를 한 부분은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어지간한 보상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유의 아파트에 현재 본인이 거주해야만 보상이 됩니다.

만약, 전세를 준 집에서 터지게 되면 따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는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가입차등을 두는데 10년, 20년, 30년에 따라 보상금액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고, 30년이 넘으면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2차례 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가로해서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험처리해서 큰 부담없이 수리했지만,

2번째는 전세를 준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부다 제 부담으로 했는데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수리비는 제각각이고 뭐 부르는게 값이다 보니, 부르기 전에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견적을 내고 부르시는게 좋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와서 상황에 따라 또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새는 부위를 찾고 진단하는 비용이 30만선이고, 수리비는 제각각이라 저렴하게 하면 50정도 비싸게하면 80이상인거 같은데 이또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건 아닙니다.

 

수리의 난이도는 장판이 깔려있고 PVC관이면 제일 낮은 편이고 마루가 깔려있고 동관일경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루의 경우는 조립식이 아닐경우 잘라내거나 해서 마루가 망쳐 지기도 합니다.

동관의 경우는 새다가 안새다가 오락가락해서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협상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사는 집이 마루가 옛날것이라 다 본드로 발라져 있어서 잘라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찾아내는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새는곳을 찾아내는 법은 열탐지기로 1차 확인을 하고, 공압기로 압력을 넣어 새는 소리로 찾아내는데 이때 부위가 잘 안찾아지면, 가스를 넣어 가스탐지기로 찾아냅니다. 

 

저희집은 가스로도 잘 못찾아 2통이나 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마루공사할때 기존 장판을 그대로 둔채 공사를 했더군요.. 아 진짜 공사는 지켜보지 않으면 엉망으로 하네요.

보시면 오른쪽 2개가 첫번째 공사했던 부위고 왼쪽 잘라낸 부분이 새로 연결한 부분입니다.

누수 사장님이 저보고 엄청 운이 없는 경우라고 보통 3년내로 또 새는 사람이 거의 없다던데... ㅠㅠ

간신히 찾아내서 공사를 했는데 마루를 잘라내는 바람에 흉물스러워 졌네요.

기존 장판 보이시나요? 

아랫집에도 피해를 2번이나 주게 되서 죄송하더라구요.

 

그리고 도배는 최소 2달뒤에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테리어 집에서 마르면 바로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도배지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절대로 바로 하지 마세요 최소 2달입니다.

 

제가 공사한곳은 꼼꼼하게 잘 처리해줘서 만족하긴 하는데 금액이 좀 쎈 편이라 부담감이 있더군요.

첫공사는 180이 들었는데 보험처리가 되서 아무 부담이 안됬지만, 2번째 공사는 첫번째 샌부위 바로 옆이라 금방 손쉽게 끝났는데 공사비가 70이 들어 좀 부담감이 있더군요. 이번엔 100% 자비라 더 그렇네요. 

 

누수 사장님이 본인업무에 자부심도 있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돈이좀 들었지만 잘 처리했습니다.

바닥부위외에 화장실도 좀더 봐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터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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