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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아끼는 TIP

부동산

by 허니듀크 2019. 9. 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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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단지의 크기, 경비의 방식, 층수, 난방방식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지에 따라 몇만원에서 십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팁 몇가지를 소개해 드릴께요.


01. 장기수선충당금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매월 평균 만원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전세 계약을 24개월로 하면 전세 만기가 될때 24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것이고

계약을 연장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가 오래되서 승강기나 노후시설 수리 교체등을 하여 단지의 수선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세대별로 일정금액을 예치금 형태로 쌓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될때 집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사가는날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행받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가는날 깜빡하여 받지 못했다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거나 관리실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02. TV수신료 해지

요즘엔 TV가 없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TV가 있어도 휴대폰 사용량이 높아 짐에 따라 아예 켜지 않는 세대도 많은데, 이럴경우 TV를 아예 없애 버리고 TV수신료를 해지하면 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 매달 2,500원씩 강제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TV를 없애고 나서 지역번호 + 123 (한국전력)으로 전화를 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몇년동안 TV가 없으셨던분은 환불 신청도 가능한데 아쉽게도 환불은 최대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전과 KBS 두군데 모두 신청 가능한데, 될수 있으면 한전으로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TV수신료만 해지하셔도 1년에 3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03. 에코마일리지 신청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해서 평균사용량을 5% 이상 감축시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10% 감축 : 1만

10~15%감축 : 3만

15%이상 감축 : 5만

 

적립 마일리지는 상품권 또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지방세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용중에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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