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2014~ 2018년 도안 총수입 2천만원 이하 는 비과세를 했으나,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되며, 월세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넘는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발생하거나 또는 월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제외됩니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월세가 발생하면 무조건, 3주택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3억 넘으면 무조건 세금이 과세됩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걷으려는 의지가 보이는구요.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요건 | ||
주택수 | 월세 |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비과세) |
과세방법 | |
수입금액 | 과세방법 |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중 월세 임대소득 발생시
부부가 각각 1주택 보유중 이혼시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주고 부모님과 함께 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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