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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수위는?

생활정보

by 허니듀크 2019. 7.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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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6 부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됬습니다.

 

노동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법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5 이상인 업체에서 직장상사의 부당지시, 모욕적언사, 갑질등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무지 변경을 해주거나, 유급휴가등을 허용해야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벌할 있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회사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경우에는 3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하게 되있습니다.

 

또한 법자체도 애매해서 어느선 부터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매모호한 법이라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긴 했지만 50여가지 사례에 불과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사례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경우

  1. 상습적으로 직각하는 후배의 달치 출근 시간을 따로 기록해서 지적할경우 
  2. 팀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똑바로 하라면서 업무 실수를 공개 지적할 경우
  3. 보완이 필요한 부분 명확한 지시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다시 해오라 지시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인 경우

  1. 같은 부서에서 사람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2.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좀더 다양한 사례들이 필요하고 사례 자체도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게 애매 모호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용자위주의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 생각됩니다.

아마 법을 강하게 만들면 사용자들은 사업하기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MBC에서 시행첫날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업무배제 격리배치로 신고를 하면서 사례가 됬는데요

향후 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법들이 노동자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자식대에는 노동자들이 마음편히 근로하고 차별없이 일할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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