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수위는?
7월 16일 부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됬습니다. 노동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법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업체에서 직장상사의 부당지시, 모욕적언사, 갑질등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무지 변경을 해주거나, 유급휴가등을 허용해야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회사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하게 되있습니다. 또한 법자체도 애매해서 어느선 부터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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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7. 15:08